1유형이 맞는지, 2유형이 맞는지 — 이 질문 하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에 따라 현금 수당 지급 여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내가 해당하는 유형,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1유형은 현금 수당(월 60만 원 × 최대 6개월)이 핵심이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활동비 중심입니다.
-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고,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1유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취업 후 1년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을 합산하면 총 수령액이 상당합니다.
1유형과 2유형,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먼저 답하면, 1유형은 현금을 주고 2유형은 서비스를 주는 구조입니다. 1유형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반면 2유형은 현금 수당 없이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두 유형 모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최대 12개월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소득 지원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1유형·2유형 핵심 비교표
| 구분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2유형 (취업활동비용) |
|---|---|---|
| 지원 성격 | 소득지원 중심 (현금급여형) | 취업서비스·활동비 중심 |
| 연령 | 만 15~69세 | 만 15~69세 |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유형 요건 미충족자도 가능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청년 15~34세는 5억 원 이하) | 별도 재산 기준 없음 |
|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특례는 면제) | 요건 없음 |
| 현금 수당 |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미지급 (취업활동비용만 지원) |
| 취업지원서비스 | 최대 12개월 제공 | 최대 12개월 제공 |
표에서 보듯,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유형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2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1유형 자격 조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1유형(요건심사형)의 기본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① 만 15~69세, ②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③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여기에 더해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청년(만 15~34세)은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동시에 맞아야 하므로, 소득은 낮아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을 흔히 간과하는데, 이게 탈락 이유 1순위입니다.
취업경험 요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일과 800시간은 OR 조건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한 경우라도 합산해서 100일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정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지인이 1유형 신청을 준비하다가 재산 기준에서 막혔습니다. 본인 소득은 분명 기준 이하였는데,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묶이면서 가구 합산 재산이 기준을 넘어버린 거였습니다. 가구원 분리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신청 전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가구원 범위를 확인하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2026년 바뀐 것 —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6개월 만기로 계산하면 최대 수령액이 30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둘째,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 청년도 1유형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만 18~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경우 취업경험 없이도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 특례로 3만 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특히 이 청년 특례는 소득 기준이 기존 1유형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일반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지만, 청년 특례는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취업 준비 중인 20~30대라면 지금 당장 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1유형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수당은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로, 조건 충족 시 최대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 부양가족 대상: 민법상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가산 금액: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 월 최대 가산 한도: 40만 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상한 적용)
- 월 최대 수령액: 기본 60만 원 + 가산 40만 원 = 월 최대 100만 원
예를 들어, 18세 이하 자녀 두 명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월 10만 원 × 2명 = 20만 원이 추가되어 월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어도 월 가산분은 40만 원이 상한입니다.

취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뒤에도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 또는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라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 원 지급
-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지급
- 합계: 최대 150만 원 (1년 이내 2회 지급)
수당은 근속 기간을 채운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하고 나서 신경을 끊는 분들이 많은데, 12개월 근속 후 100만 원을 놓치는 건 아까운 일입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고용24 접속 후 참여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2단계: 수급자격 심사 (소득·재산·취업경험 확인)
- 3단계: 심층상담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4단계: 매월 구직활동 이행 후 수당 신청
- 5단계: 이행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매월 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 이행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해당 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24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 (2026년 9월 10일 기준)
주의해야 할 점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몇 가지 실수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 수급 자격을 갖췄어도 허위 신고나 구직활동 미이행 시 수당이 중단되고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유형과 2유형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참여 중 조건이 바뀌어도 임의로 유형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자동 지급이 아닌 본인 신청 방식입니다. 근속 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재산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에 담긴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기준이며, 정책은 고시 개정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데 1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 18~34세 청년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청년 특례로 취업경험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만 35세 이상이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 나이와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유형에는 현금 수당이 아예 없나요?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만 지급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IAP) 참여 과정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2유형 청년(만 15~34세)은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심화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고용24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먼저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1유형은 현금 수당이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가, 2유형은 1유형 요건이 안 되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 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오르고 청년 특례까지 확대됐으니, 예전에 자격이 안 됐던 분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고용24에 접속해 내 가구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맞는지 체크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최신 변경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정리할 예정이니, 이웃추가 해두시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셨는지, 또는 자격 요건 때문에 고민 중인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이 글의 근거 자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종합정리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정확한 내용은 위 원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